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루이나 공공외교자문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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== 지위와 구성 == {{{#!wiki style="border: 1px solid gray; border-radius: 5px; background-color: #F2F2F2,#000; padding: 12px" '''공공외교법 제11조 (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)''' ① [[루이나 국무부|국무부]]장관 소속으로 공공외교자문위원회를 둔다. ② 위원회는 위원 9인으로 구성한다. ③ 위원 7인은 언론, 학계, 문화예술, 국제교류 및 여론조사 분야에서 [[루이나 대통령|대통령]]이 임명하며, 공무원이 아닌 자로 한다. ④ 국무부 공공외교 담당 차관보와 [[루이나 국제방송원|국제방송원]]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. ⑤ 동일 정당에 소속된 위원은 5인을 초과할 수 없다. ⑥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 임기가 만료된 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. ⑦ 위원은 무보수 비상근으로 하되 회의 참석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한다. ⑧ 위원회에 사무국을 두어 조사와 보고서의 작성을 지원한다. }}} 제3항의 민간 위원 다수 구성이 위원회의 성격을 규정한다. 평가 대상인 국무부의 사업을 국무부 공무원이 평가하지 않도록 한 설계다. 제6항 후단은 군정기 이후 신설된 조항이다. 임명을 미루는 방식으로 위원회를 무력화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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